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제는 2015년 도입 후 2024년까지 167만2000명이 총 5635억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 이상을 공제했습니다. 다만 전환은 개편안 단계의 방침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내용은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자료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인원과 공제액을 집계한 것으로, 제도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쓰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기사에 따르면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는 2015년 5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였고, 첫째 자녀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 이상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제 규모도 기사에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 인원은 167만2000명, 공제액은 563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사는 이를 두고 약 167만 명이 넘는 납세자가 10년간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연도별 금액이나 자녀 순위별 인원은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기사에는 재정지원의 구체적 형태, 금액, 시행 시기, 기존 공제와 비교한 유불리 등이 설명돼 있지 않아 확정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평가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참석해 개편안의 방향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은 현재 공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는 토론회 논의 결과나 국회 심의 일정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세부 사항은 이후 정부 발표와 국세청 안내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세액공제 적용 인원(2015~2024년) | 167만2000명 |
| 세액공제 총액(2015~2024년) | 5635억 원 |
| 자녀 수별 공제액 |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 이상 |
| 제도 도입 시점 | 2015년 5월 소득세법 개정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출산·입양 세액공제 누적 5635억원… 정부 “재정지원으로 전환”」(이유주 기자, 2026-08-0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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