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김영배 의원이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성 기준과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행정 지원을 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113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지역별 재정·행정 여건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성장환경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를 줄이고,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기사는 아동친화도시의 배경도 설명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제2차 유엔 인간정주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제도로, 지자체의 정책과 행정 전반에 아동권리가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합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성북구가 처음으로 유니세프 인증을 받은 뒤 전국으로 꾸준히 확산됐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다만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짚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런 부족함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행정 여건과 추진 의지에 따라 아동이 누리는 권리와 성장환경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소개됐습니다. 하나는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책무를 명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과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김영배 의원은 기사에서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등 아동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자 시민으로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10일 기자회견과 9월 1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공동 정책토론회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유니세프 인증을 받은 지자체 수 | 현재 113개 지방자치단체 |
| 국내 최초 유니세프 인증 | 2013년 성북구 |
| 아동친화도시 제도 시작 | 1996년 제2차 유엔 인간정주회의를 계기로 시작 |
| 정책토론회 예정일 | 9월 17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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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어느 지역에 살든 아동 권리 보장”… 아동친화도시 국가 지원 추진」(이유주 기자, 2026-09-0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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