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백선희 의원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국회에 발의된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기정통부장관이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 민간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대응센터가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맡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스마트폰 이용자 중 성인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3%였습니다. 반면 유·아동은 26.0%, 청소년은 43.0%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과의존 수준이 성인보다 현저히 높다고 소개됐습니다.
기사는 과도한 이용으로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별 아동의 상태가 걱정된다면 진단을 단정하기보다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부처·기관·민간이 함께 대응하는 방식이 이미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과의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대응센터 설치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교육, 보건, 디지털 정책이 각각 분산되어 운영되면서 조기발견부터 예방,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부제에서도 지자체는 이미 '민관 협력'을 추진 중이며 국가 차원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백선희 의원은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로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성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 22.3% (과기정통부 2025년 실태조사, 스마트폰 이용자 기준) |
|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 26.0% (과기정통부 2025년 실태조사, 스마트폰 이용자 기준) |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 43.0% (과기정통부 2025년 실태조사, 스마트폰 이용자 기준)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백선희 의원,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6-04-1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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