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백선희 의원이 어린이공원에 조명시설 설치와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의 음주·흡연도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이며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공원 안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에서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로는 공원시설 훼손, 노점 상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기존 규정 위에 내용을 보태는 방식입니다.
기사는 현행법에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의 음주·흡연 같은 유해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는 설명입니다. 개정안은 이 빈틈을 메우려고 해당 행위를 금지행위로 분명히 적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명 문제도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축구장·테니스장 같은 스포츠시설에는 조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어린이공원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간대의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어린이공원 안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사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찰·점검 같은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이 조명시설 설치와 함께 안전관리 조치까지 의무화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구체적인 조도 수치나 점검 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백선희 의원은 기사에서 어린이공원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어야 할 공간인데 야간 조도 부족과 유해행위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사고 예방과 유해행위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개정안의 취지와 담긴 내용까지입니다. 기사에는 위반 시 처벌 수위, 시행 시기, 조명시설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과 재원 같은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문과 이후 국회 심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 등 공식 자료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개정 대상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 및 보도 시점 | 백선희 의원, 2026년 2월 20일 보도(20일 밝힘) |
| 개정안의 핵심 내용 | 어린이공원 조명시설 설치·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음주·흡연 금지행위 명시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백선희 의원, 어린이공원 안전 강화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소장섭 기자, 2026-02-2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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