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동작구는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을 새로 지급하며,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수당을 올해부터 새롭게 지급합니다. 기사는 이 제도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양육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사는 이 조례 개정을 수당 신설의 기반으로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조문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됩니다. 구는 장애등록 정보와 자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매월 25일 대상자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이 시작되는 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기사 기준으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기사에 나온 서류 목록에는 '등'이 붙어 있어 전부를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는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 본인의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사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아 구청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거주 요건 |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지급 기간 | 신청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
| 지급일 | 매월 25일 대상자 계좌로 지급 |
| 신청 기한 |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 신청하세요"... 동작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 신설」(소장섭 기자, 2026-04-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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