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배준영 의원이 층간소음을 시공 단계부터 관리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국가통합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명하며 그 전에는 준공을 불허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라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배준영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두 법안은 층간소음을 시공 단계부터 관리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만들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을 층간소음을 단순 민원이 아닌 국가 관리 과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기준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정책조정위원회가 관계부처 정책을 종합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법안에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과 신고, 처리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과 대응을 국가 단위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명하도록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완 뒤에도 기준에 못 미치면 충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명하고, 그 전에는 준공을 불허합니다.
기사는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도록 해 입주민의 알권리와 품질 검증 기능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완시공 명령을 받은 사업주체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기사에서 층간소음이 더 이상 개인이나 이웃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국회 통과 여부나 시행 시기, 구체적인 바닥충격음 기준 수치가 나오지 않아 실제 적용 시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법안 발의 공개일 | 2026년 4월 12일(기사 기준,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
| 주택법 개정안 성능검사 대상 |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전수조사) |
| 기준 미달 시 조치 |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 반복 명령, 그 전까지 준공 불허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층간소음, 국가가 관리한다... 배준영 의원, 층간소음 국가통합관리법·주택법 개정안 동시 추진」(이유주 기자, 2026-04-1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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