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출산 가구가 월 임대료 중 3만 원만 내도록 지원하는 '3만원 주택' 3차 모집을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합니다. 혼인 또는 출산 7년 이내이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출산 가구가 월 임대료 중 3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며, 지난 5월 2차 모집에 이은 추가 모집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원 대상 주택은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분양전환형이라면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닌 셈입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며, 맞벌이 부부에게는 20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고 제주도는 14일 밝혔습니다.
소득 기준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다자녀 가구 외에 구체적인 우선순위 항목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세부 선정 방식은 모집 안내에서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둘째 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해당합니다.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주권과 분양권 보유자 역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혼인·출산 기간과 소득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여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3차 모집에도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거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3차 모집 신청 기간 | 9월 16일~10월 9일(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 | 7년 이내 |
| 소득 기준(일반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 소득 기준(맞벌이 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월세 3만원만 내면 된다? 신혼·출산 가구 위한 ‘3만원 주택’ 어디길래」(이유주 기자, 2026-09-1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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