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식약처는 산모패드를 오로의 양에 따라 1회 1매씩 여러 차례 교체하고, 일회용이라 세탁 후 재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사용한 제품은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구매할 때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식약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산모패드는 출산 직후 나오는 오로(산후 질분비물)와 출혈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쓰는 제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는 출산 후 여성들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기사는 산모패드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양옆에 샘 방지 구조가 적용된 일자형과 허리 밴드가 부착된 팬티형입니다. 식약처는 사용 전에 낱개 포장 상태를 확인하라고 안내했고, 오로의 양에 따라 1회 1매씩 여러 차례 교체해 쓰는 방식을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용 중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기사에 언급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럴 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기사에는 증상의 원인이나 진단에 관한 설명은 없으므로, 증상이 있을 때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관 방법도 함께 안내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하며, 습기나 벌레 등에 의해 오염되거나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밀폐한 상태로 건조한 장소에 실온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 전 낱개 포장 상태를 확인하라는 안내와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구매 단계에서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식약처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가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오로의 양과 배출 시기에 적합한 제품을 고르고,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산모패드 의약외품 지정 시기 | 2019년부터 |
| 권장 교체 방법 | 오로의 양에 따라 1회 1매씩 여러 차례 교체 |
| 제품 형태 | 일자형(양옆 샘 방지 구조), 팬티형(허리 밴드 부착) 2가지 |
| 권장 보관 조건 | 밀폐한 상태로 건조한 장소에 실온 보관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식약처 "산모패드도 의약외품"…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은?」(이유주 기자, 2026-07-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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