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백선희 의원이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별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녀 1명 20%, 2명 25%, 3명 이상 30%이며 현행 연 700만 원 공제 한도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이라 통과되어야 시행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기본 구조 가운데 자녀 의료비 부분을 따로 떼어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현행 제도에도 공제율이 다른 예외가 있다고 전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는 20%, 난임시술비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같은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받는다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개정안의 배경으로 기사는 자녀 양육 가구의 의료비 지출 구조를 짚습니다. 예방접종, 소아청소년과 진료, 응급의료 이용 등으로 의료비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자녀가 많을수록 필수 의료비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양육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괴리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백선희 의원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공제 대상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며, 다자녀 가구일수록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커지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백 의원은 20일 대표발의 사실을 밝히며 "저출산 대응은 출산 장려에 그쳐서는 안되고,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사는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전할 뿐 시행 시기나 적용 연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올해 연말정산 등 실제 공제를 준비한다면 기존 기준을 기준으로 삼고 이후 국회 논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현행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 현행 예외 공제율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 개정안 자녀 수별 공제율 | 1명 20%, 2명 25%, 3명 이상 30% |
| 공제 한도 | 현행 연 700만 원, 개정안은 폐지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다자녀 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 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 추진」(이유주 기자, 2026-03-2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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