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과세를 추진해 논란입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대상이라며 중단을 요구했고,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도 국세청의 유권해석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기사에는 아직 확정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 부분입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이 본인부담금에만 부가세 과세를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률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 사안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이 모두 관련된 유관 부서라고 전합니다. 협회는 이들 부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요구는 거리 시위로도 이어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협회 소속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가 11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피켓에는 '면세 법령을 무시한 국세청은 과세를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혔고, 이번이 일곱 번째 시위였습니다.
피켓의 문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과 같은 내용이라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본인부담금만 따로 떼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유권해석을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이 주장에 어떻게 답했는지, 과세가 실제로 확정되었는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에 부가세가 붙는지는 이 기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와 이후 보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1인시위 일시·장소 | 2025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
| 1인시위 횟수 | 이번이 일곱 번째 |
| 쟁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추진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면세 법령 무시한 국세청 규탄"... 그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 벌이는 이유」(소장섭 기자, 2025-11-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