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부가세 부과를 두고 국세청과 제공기관이 갈등 중입니다. 시행령상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면세 대상인데, 국세청은 유권해석으로 본인부담금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사에는 산모 부담이 실제로 늘어난다는 내용은 없고, 제공기관이 12월 말까지 세금 납부를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집으로 찾아가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 및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소개됩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제공기관들이 회원사로 있는 협의체라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기사는 2009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전합니다. 다만 협회 측은 국세청이 임의로 진행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산모가 내는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 두 달간 바우처 제공기관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제공기관 대표 A씨는 조사 결과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올해 12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바뀌지 않는 한 다른 제공기관도 같은 처지라는 것이 협회 설명입니다.
A씨는 정부가 면세사업자라고 안내해 그대로 운영했고 사업자등록증도 면세로 발급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정환 협회 회장도 면세로 운영하며 바우처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는데 이제 와서 수년치 세금을 내라는 것은 사업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이는 제공기관 측의 주장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본인부담금만 따로 떼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 기사에는 국세청 측의 공식 해명이나 반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국세청의 즉시 과세 중단과 명확한 법령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서 회장은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을 통솔해 일관된 행정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 이후 국세청 입장과 법령 정비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면세 근거 법령 | 2009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면세 대상) |
| 인천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기간 | 2025년 8월부터 약 두 달 |
| 제공기관 부가가치세 납부 시한 | 2025년 12월 말(수억 원 규모, 협회·제공기관 측 주장) |
| 1인 시위 일시 | 2025년 11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국세청의 산모·신생아 바우처 부가세 논란... 대통령실이 나서라" 1인시위 돌입」(소장섭 기자, 2025-11-1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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