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연장을 희망하면 최장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최장 21세에 퇴소해야 했습니다.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의원이 3일 이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 법안 통과로 보호시설 입소 기한 문제가 달라지게 됐다고 전합니다.
기사는 배경으로 현행 「아동복지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을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1세가 되면 퇴소해야 해서 두 제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표현대로 연장은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사는 이렇게 연장된 기간에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연장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심사 기준 등은 기사에 나오지 않아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는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달희 의원은 기사에서 개정안 통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져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사는 개정 법률의 공포일이나 시행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연장 기간 중 제공되는 지원 내용이나 예산에 대한 설명도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절차는 이후 공포되는 법령이나 관계 기관의 안내를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개정 전 보호시설 퇴소 기준(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 최장 21세 |
| 개정 후 연장 가능 기한(연장 희망 시) | 25세까지 |
|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연장 기준 |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연장 의사가 있으면 25세에 달할 때까지 |
| 국회 본회의 통과일 | 2일(2025년 12월)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한 연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소장섭 기자, 2025-12-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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