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이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이며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첨가당 함량에 따라 가당음료 100리터당 1000원부터 최대 2만 8000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이 총열량의 10%를 넘었다는 자료도 제시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2016년 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사는 WHO가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고, 건강한 식품과 음료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해외 여러 나라가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각 나라의 구체적인 제도 내용이나 효과는 기사에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에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사는 이를 설탕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가당음료부담금을 새로 만들고,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소개된 구간은 가당음료 100리터당 첨가당이 1kg 이하이면 1000원, 1kg 초과 3kg 이하이면 2000원, 3kg 초과 5kg 이하이면 3500원이며, 20kg을 초과하면 최대 2만 8000원입니다. 5~20kg 구간은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근거로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이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원이 법안 취지를 밝히며 든 자료이며, 개별 아이의 식단이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걱정되면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법안의 국회 심사 일정이나 시행 시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실제 도입 여부는 앞으로의 논의 경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부담금 최저 구간 | 첨가당 100리터당 1kg 이하 시 1000원 |
| 부담금 최고액 | 첨가당 20kg 초과 시 최대 2만 8000원 |
|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 당류 섭취량 | 42.1~46.6g, 1일 총열량의 10% 초과(국민건강영양조사 인용) |
| WHO 보고서 시점 | 2016년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이수진 의원, 설탕부담금 도입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2-0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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