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재진환자가 대상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마약류 등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고, 이번 개정으로 제도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밝혔으며,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 제도화 개정안이 제출된 지 15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개정안 8건이 발의됐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개정안 1건을 더해 총 9건을 의결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기사 부제는 '내년 12월 본사업 전환'이며, 본문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고 설명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합니다.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기사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은 금지됩니다. 어떤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세부 기준은 기사에 나오지 않아, 이용 전 의료기관이나 복지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해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합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는 신고제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했습니다. 중개매체를 통해 이용할 때 이런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행 전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시행 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에 대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 | 2020년 |
|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첫 제출 | 2010년 18대 국회, 이번 본회의 통과는 15년 만 |
| 22대 국회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 | 8건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개정안 1건 포함 총 9건 의결 |
| 시행 시기 |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비대면진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15년 만에 결실」(이유주 기자, 2025-12-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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