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김선민 의원은 10일 청소년 SNS 과의존의 책임을 청소년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에게 물어야 한다며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무한스크롤·자동재생·추천 알고리즘 같은 중독 유발 기능을 완화하고 서비스를 안전하게 설계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직 청원 단계이며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청원은 청소년 당사자인 최경준 청원인이 직접 국회의 문을 두드리며 시작됐습니다. 최 청원인은 또래 친구들이 겪는 고립과 우울 등 마음건강 문제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기사는 그동안 SNS 관련 논의가 청소년의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이용 시간을 법으로 통제하는 등 이른바 '청소년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합니다. 김 의원과 청원인은 이런 접근과 달리, 피해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문제로 지목한 것은 무한스크롤, 자동재생, 자극적인 추천 알고리즘 등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 의원과 청원인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도록 이런 중독적 기능을 치밀하게 설계·운영하는 주체가 SNS 플랫폼 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알고리즘 구조를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최 청원인은 계속 보게 만드는 중독적 기능은 기업이 만들고 멈추는 책임은 늘 청소년과 부모에게만 돌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SNS를 빼앗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사후 선택이 아닌 서비스의 기본값으로 두어 달라고 호소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안전이 플랫폼 사업자의 단순한 선의나 배려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자가 처음부터 중독 유발 기능을 완화하도록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목소리를 전달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구체적인 법안 조문이나 처리 일정, 사업자 측 입장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국회 논의 경과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청원 제출일 | 10일(기사 보도일 2026-08-12) |
| 청원 명칭 | 청소년 대상 SNS 과의존 유도 방지 및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청원 |
| 청원인 | 청소년 당사자 최경준 청원인 |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선민 의원 “SNS 과의존, 청소년 아닌 빅테크 책임”… 플랫폼 사업자 규제 입법 청원」(이유주 기자, 2026-08-1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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