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 처벌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배준영 의원이 이 공간을 도로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아직 통과 전인 발의 단계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면허 취소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아파트 단지 내부를 단순 사유지가 아닌 '실질적 생활 교통공간'으로 보고, 공도와 동일한 교통안전 규범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기사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지상·지하주차장 통로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같은 고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행정제재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단지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150m를 운전한 사안에서,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지가 외부 도로와 분리돼 있고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라는 점이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개정안이 필요한 배경으로 기사는 단지 내부에서도 거주자, 방문객, 택배·배달 차량, 이사 차량 등 다양한 교통이 상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듭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같은 보행 취약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어서 공도와 유사한 수준의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총 1만2,136건 발생했고, 이 기간 사망자는 164명, 중상자는 2,513명이었습니다. 기사는 사고 건수가 2021년 2,862건에서 2024년 3,21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전합니다.
다만 기사는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는 내용까지만 전하며, 통과나 시행 시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만취 상태 운전조차 처벌이 어려운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단지 내에서도 동일한 교통안전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정안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대법원 판단 사안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 0.12%, 약 150m (단지 내 주차장, 지난해 11월 판단) |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건수(2021~2024년, 경찰청) | 총 1만2,136건 |
| 같은 기간 사망자·중상자 수 | 사망 164명, 중상 2,513명 |
| 연간 사고 건수 변화 | 2021년 2,862건 → 2024년 3,21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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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배준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4-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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