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윤준병 의원이 자녀 수·연령, 양육비 채무액, 채무자 소득·재산 등을 종합 고려해 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국회 발의 단계이며 통과되어야 시행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지급 금액과 회수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사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선지급액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으로 고정돼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의 연령별로 실제 필요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수준, 법원이 확정한 양육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선지급 금액을 정할 때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와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나 산정 공식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수 문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기사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양육비의 회수율이 올해 5월 말 기준 8%대에 머물렀다고 전했습니다. 선지급금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징수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개정안에는 원천공제 방식도 담겼습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회수 대상 채무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으면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24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현행 20만 원 정액 선지급이 물가와 실제 양육 환경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사 본문의 회수율은 8%대, 의원 발언에는 10%대로 표현이 달라 정확한 수치는 원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안은 발의 단계입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현행 선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 |
| 제도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 선지급금 회수율 |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분, 올해 5월 말 기준 8%대(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 |
| 법안 대표 발의일 | 2026년 8월 24일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월 20만원으론 부족” 윤준병 의원, 양육비 선지급액 현실화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8-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