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장애 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고, 장애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아직 발의 단계이며 국회 통과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의 규정에 그쳐,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사는 지난해 8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사례를 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이 있을 때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현행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더라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셈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법 시행 당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심의위원회가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도 담겼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며, 이미 꾸려진 위원회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서영석 의원은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가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에 필수적이라며, 이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판단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발의한 의원의 입장이며, 기사에는 국회 심사 일정이나 통과 여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학폭위 위원 중 전문가 포함 기준 |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1명 이상(개정안) |
| 시행 당시 전문가가 없는 위원회의 임명 기한 |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개정안) |
| 전문가 의견 청취 조건 | 장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청취(개정안)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장애학생 학폭 심의에 전문가 참여 ‘의무화’... 서영석 의원,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3-2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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