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등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는 가구입니다. 올해부터는 계절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기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2025년도 신청 안내를 11월 25일 밝혔으며, 신청은 온라인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이뤄진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다자녀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급자는 두 가지 사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곳의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기사는 202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고 전합니다. 기존에는 하절기·동절기별로 지원금액과 사용기간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전체 사용기간 동안 계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쓰도록 일원화해 생활 여건에 맞춘 탄력적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복지로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사 부제도 한 번 신청으로 2026년 5월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에너지바우처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세부 심사 절차가 나오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복지로) |
| 전체 사용기간 | 2025. 7. 1.~2026. 5. 25.(계절 구분 없이 사용) |
| 대상 기준 중 영유아 | 7세 이하 |
| 대상 기준 중 노인 | 65세 이상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겨울 난방비 걱정 뚝! 에너지바우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소장섭 기자, 2025-11-2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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