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이 4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단계입니다. 미성년 자녀 진술청취 의무화와 절차보조인 제도, 양육비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감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영교 위원장은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1년 시행된 이후 35년이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모습과 사회 인식이 크게 달라졌지만 법과 절차가 그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서 위원장은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기사에서 세 가지로 소개됐습니다. 가사재판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절차법 마련,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 강화입니다. 발제를 맡은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후견감독 사건의 관할과 조직·인력 확충, 협의이혼 제도 개선 등도 추가 검토 과제로 꼽았습니다.
미성년 자녀 권리와 관련해 최인해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가 절차보조인 제도와 진술청취 의무화를 중심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보완 과제를 설명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절차보조인의 자격과 교육, 신청권자 범위, 국선후견인 제도의 운영기준 등이 다뤄졌습니다.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서는 면접교섭과 송달 문제 등 현장에서 생기는 추가 개선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양육비를 청구할 때 상대방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며 절차도 복잡하다며, 법률지원과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가사 분야 제도 개선이 다른 실무적 과제에 밀려 뒷전으로 여겨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개정안이 여야나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며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통과 시기나 시행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현행 가사소송법 시행 | 1991년 시행, 기사 기준 35년 넘음 |
| 토론회 개최 | 4일(기사 날짜 2026-09-04),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공동 개최 | 서영교·최기상·박은정 의원, 한국여성변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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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서영교 법사위원장 "35년 된 가사소송법, 변화한 가족 현실 반영해야"」(소장섭 기자, 2026-09-0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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