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미성년 시기 자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밝히거나,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의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베이비뉴스는 이 법이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 시절 양육을 포기하고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요구하면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기계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기존 민법의 한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는 설명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2020년 국회에 입법 청원을 냈고, 서영교 의원이 관련 법안을 토대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20대·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과 법안 적체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를 거듭했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돼 2024년 8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법 개정이 막힌 사이 개별 법률부터 먼저 고쳐졌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공무원 구하라법)은 2021년 6월, 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 개정(군인 구하라법)은 2024년 5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선원 구하라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사는 선원 김종안 씨 사례도 소개합니다.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업 중 실종된 뒤 사망보험금과 보상금이 수십 년 전 자녀를 버리고 떠난 친모에게 지급됐고, 당시 법원은 현행법상 친모에게 상속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가족들의 호소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기사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실제 상황은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구하라법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청구 기한(유언이 없는 경우) | 공동상속인이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
|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 | 2024년 8월 |
| 소급 적용 가능 기준 | 헌법재판소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구하라법', 새해 첫 시행... "양육하지 않은 부모, 상속 자격 없다"」(소장섭 기자, 2025-12-3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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