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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지원금·제도 · 2025-10-28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부가세 과세 여부는 아직 논란 중입니다. 법령상 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인데, 국세청은 이용권 외 본인부담분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 제공기관 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도 면세라는 입장이며, 과세되면 요금이 1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핵심 정리

  • 2008년 시행령 개정으로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됨
  • 국세청은 이용권 외 본인부담분은 면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
  • 복지부는 본인부담금도 면세 범위라는 공문을 국세청에 보냄
  • 제공기관 세무조사 중이며 과세 기간이 4년에서 7년으로 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옴
  • 과세되면 본인부담금이 10% 이상 오르거나 제공기관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자세히 보기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장애인·산모·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국세청이 펴낸 '2009 개정세법 해설' 370쪽에도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바우처 서비스는 면세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체 유권해석으로, 사회복지이용권을 대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므로 이용권 외 보호대상자 부담분은 면세 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4194)은 본인부담금 포함 시 과·면세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보내 면제 범위에 이용자 본인부담금도 해당한다고 전달했지만 국세청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에서 복지부 출산정책과의 통보와 협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과세 조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제공기관 관계자들은 두 달가량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세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사 기간이 4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는 말에 협회는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설명한 것이며 보도 이전이라 협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 부담과 관련해 기사는 현재 제공기관이 면세를 감안해 본인부담금을 정했으며, 과세가 이뤄지면 10%를 추가하는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로거 C 씨는 30만 원 서비스가 33만 원이 되는 셈이라고 했는데, 이는 개인의 전망이며 확정된 요금이 아닙니다.

협회 서정환 회장은 국세청 해석대로라면 장애인 활동보조,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돌봄, 아이돌봄 등 다른 바우처 본인부담금도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용권 외 부담분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10월 17일 답변했다고 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므로 후속 보도와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검증

원문
베이비뉴스 기사 「[단독] “정부 지침대로 해왔는데... 국세청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
기자
소장섭 기자
기준일
2025-10-28 (원문 게재일)
원문 속 기관·자료
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 · 보건복지부 · 조세심판원 · 한국산후관리협회 · 기획재정부 · 국세청 '2009 개정세법 해설'
확인한 수치·기준원문 내용
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면세 추가 시기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과세 시 우려되는 본인부담금 인상 폭부가가치세 10% 추가 (블로거 C 씨 예시: 30만 원 → 33만 원)
세무조사 과세 기간 논란최초 4년 → 7년 언급 (국세청: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7년)
국세청이 언급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4194 (2010.11.29.)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글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독] “정부 지침대로 해왔는데... 국세청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소장섭 기자, 2025-10-2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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