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바우처의 본인부담금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기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 지원액만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봤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 이용자가 관련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건의에서 비롯됐습니다. 업계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돌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본인부담금도 면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과세와 면세 적용을 두고 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이 지난 10월 29일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본인부담금을 과세하겠다는 유권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해 해석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변경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이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기사는 해석 변경의 법적 배경도 설명합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가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분명해졌고, 이용자 본인 부담도 늘어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변경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국세청 측은 이번 변경의 영향이 산모·신생아 이용자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부가세 부담이 사라지고, 제공 업체의 혼란과 세무 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사는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적용 시점이나 이미 낸 본인부담금 부가세의 환급 여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결제나 정산 방식이 궁금하다면 이용 중인 제공기관이나 국세청 안내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간담회 개최일 | 2025년 12월 5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 |
| 국정감사 지적일 | 지난 10월 29일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 |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 수 | 1만 4702개(2024년 말 기준) |
| 기존 해석 |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 본인부담금은 부가세 부과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독 그 후] '국세청이 응답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면세 확정」(소장섭 기자, 2025-12-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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