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문경시는 전국 최초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시세)을 100% 감면합니다.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만 해당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조례안이 15일 공포되어 올해 7월 부과분부터 감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을 저출생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 중심에 선 해로 짚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책과 제도를 바꿔야 할 주체로 정부와 지자체를 꼽았습니다.
문경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사는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해 왔다고 전하며, 문경시는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낮춘 점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이 날짜에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라고 기사는 전합니다. 감면 항목은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시세) 두 가지이고, 기사는 둘 모두 100% 감면한다고 적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 수 조건만 충족한다고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자녀 조건과 함께 주택 보유 요건과 공시가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사는 이번 제도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적용된다고 전합니다. 시가 지난 15일 관련 조례안을 공포했고 올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부 신청 방법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 문경시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감면 비율 및 대상 세목 | 주택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시세) 100% 감면 |
| 대상 자녀 조건 |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 주택 조건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 |
|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포함 가구부터, 올해 7월 부과분부터 시행 예정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2자녀 재산세 전액 면제”... 문경시, 파격 출산 장려책 도입」(이유주 기자, 2026-04-1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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