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이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6월 25일 규제합리화 TF 회의에서 채택한 개선과제로, 신혼집 마련 전에 결혼식을 서둘러야 하던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변화는 국토교통부가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연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현장 규제 개선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회의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규제신문고(국무조정실)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개의 현장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6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 증명기한 연장은 그 첫 번째로 소개됐습니다.
기사는 기존 제도 아래에서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을 먼저 올려야 했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가 이번 개선으로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기사에서 '연장된다', '전망이다'라고 표현한 만큼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이후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선정된 다른 과제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넓히고,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의 중량 증가 기준을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노후주택의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건축허가 의제대상에는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도 추가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혼인관계 증명기한(변경 전) | 모집공고 후 1년 |
| 혼인관계 증명기한(변경 후) | 입주 전까지 |
| 발굴한 현장 규제 개선과제 | 총 14개 중 주요 6개 과제 선정 추진 |
| 경미한 자동차 튜닝 중량 증가 기준 |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달라지는 것] 신혼희망타운 규제 완화…혼인 증명기한 입주 전까지 확대」(이유주 기자, 2026-06-2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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