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를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하반기 신청은 12월 31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하며, 둘째 이상 출산 시 지원 기간이 늘어 최장 4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돼 있어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소득과 주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229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살아야 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라는 조건도 함께 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원금은 먼저 지출한 뒤 나중에 받는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6개월마다 모두 네 차례에 나눠 지급됩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뒤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실제로 납부한 금액 범위 안에서 월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원 기간 중이거나 지원이 끝난 뒤에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늘어납니다. 다태아도 해당되어 쌍둥이는 1년, 세쌍둥이 이상은 2년이 더해집니다. 둘째 이상을 출산했거나 계획이 있다면 이 연장 조건을 미리 살펴볼 만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하반기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고, 신청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에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이후 주거비 지출 증빙서류를 내고 확인 절차를 마치면 2027년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부 자격과 제출 서류는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주택 기준을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1,754가구가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주택 기준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 229만 원 이하 |
| 지급 방식 | 선지출·사후지급, 6개월마다 총 4차례 분할 지급 |
| 올해 상반기 신청 | 1,754가구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최대 720만 원 지원…하반기 신청 접수」(이유주 기자, 2026-07-0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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