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이 학교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 실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안에는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 검사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우울, 불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같은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이런 심리적 불안정이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 중단,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현행법이 학교의 장에게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검사가 신체적 건강 위주로 치우쳐 있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베이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기사에서 윤준병 의원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이 학습 부진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과 기초학력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학교 현장에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는 개정안 발의 사실과 취지를 중심으로 다루며, 검사 방식, 대상 학년, 시행 시기, 결과 활용 방법 같은 세부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회 논의와 이후 법령 확정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정서나 행동이 걱정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개정안 대표 발의일 | 2025년 12월 29일(기사 보도 12월 30일) |
| 개정안 핵심 1 | 건강검사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 |
| 개정안 핵심 2 |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함께 살핀다... 윤준병 의원, ‘통합 지원법’ 발의」(이유주 기자, 2025-12-3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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