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처벌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5000만원 벌금이며,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성평등가족부 '2025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는 11~12세 피해 경험 응답이 이전 조사보다 약 4.5%p 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 정)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완전히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현행법이 벌금형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 제도 같은 금전적 수단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초범은 벌금형에 그치는 등 국민적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전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피선거권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벌금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 제한 같은 부수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한 사람도 벌금형만 받으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무 제약 없이 출마할 수 있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으로 근절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사는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 성매매 실태조사'도 소개합니다.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 성착취는 처음 피해를 경험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피해자의 50.8%는 성착취 근절 방안으로 '상대방(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는 17.9%였습니다.
다만 기사는 발의 사실과 의원 설명,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 심사 일정이나 통과 여부, 시행 시기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실제 법 개정 여부는 이후 국회 논의 결과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현행법 처벌 기준(아동·청소년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
| 11~12세 피해 경험 응답자 증가폭(이전 조사 대비) | 약 4.5%p |
| 성착취 근절 방안 1순위: 구매자 강력 처벌 | 피해자 50.8% |
| 성착취 근절 방안 2순위: 구매자 강력 처벌 | 17.9%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청소년 성매매 '벌금형 폐지' 추진…징역형만 적용하는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2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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