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입양정보 공개 업무는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접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김예지 의원이 지난 6일 진행 상황과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하는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인 법안이며, 통과되면 해외입양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법은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면서 업무 주체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국가 책임 강화라는 공적 입양체계의 취지와 달리,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이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 「국내입양특별법 시행령」에는 입양정보 공개 청구의 처리기한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구가 접수조차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어 청구인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구 이후 처리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현장의 문제로 꼽힙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예지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양정보 공개 청구의 진행 상황과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청구 및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입양정보의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양정보 공개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는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며, 국회 통과 전에는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예지 의원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가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 입양정보 공개 제도를 정비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뿌리를 알 권리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밝혔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입양정보 공개 업무 아동권리보장원 전담 시작 | 기사 기준 지난해(2025년) 7월부터 |
| 개정안 대표발의 시점 | 2026년 2월 6일(기사 보도일 2026-02-10 기준 '지난 6일') |
| 개정안의 해외입양인 적용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준용되어 동일 적용 |
| 김 의원이 인용한 국제 기준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입양인 알 권리 보장 나선다… 김예지 의원,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2-1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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