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성범죄자의 거주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반경 500m 밖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원이 판결할 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10년간 이 기준에 맞는 주소지에서만 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개정안이며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형태입니다.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재섭(서울 도봉갑) 의원이 17일 대표발의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사는 개정안의 배경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주변의 환경을 들었습니다. 이 일대는 통학로, 놀이터, 학원가 등으로 구성돼 성범죄자가 상시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지역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판결할 때 일정 기간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없는 주소지에서만 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거주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에 예외를 두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균형 잡힌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은 사후 처벌을 넘어, 일상 공간에서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취업은 제한하면서 거주는 사실상 방치하는 현 제도로는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재섭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광역단체별 10만 명당 성범죄자 수는 충청남도 8.61명, 전북특별자치도 8.57명, 강원특별자치도 7.36명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개정안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발의된 개정안은 이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거주 제한 기준 거리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반경 500m 이내 |
| 거주 제한 최대 기간 | 최대 10년 |
| 10만 명당 성범죄자 수 1위(충청남도) | 8.61명 (성평등가족부 제출 자료, 김재섭 의원실 인용) |
| 10만 명당 성범죄자 수 2·3위 | 전북특별자치도 8.57명, 강원특별자치도 7.36명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재섭 의원,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아동 생활공간 보호법’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5-12-1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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