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에 대해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 등 총 281건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법원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가 대상이며,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제재는 3642건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제재·처벌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성평등가족부가 2월 19~20일 연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26일 밝혀졌습니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2억 1000만원이었고,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사는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가 법원의 이행명령 등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 결정이 있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핵심 조건이며, 제재의 목적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A씨 사례에서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양육하며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A씨는 미지급 양육비 1999만 800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B씨 사례도 비슷합니다.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았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처분 전에 이행명령상 양육비 1000만 원과 추가 미지급액 2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제재조치가 처음 도입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원민경 장관은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에 소개된 두 사례는 이행확보 사례로 제시된 것이며, 모든 경우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기사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기사에 자세히 나오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제48차 심의위 의결 제재 건수 | 239명 대상 총 281건(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 |
| 제재 대상자 채무액 | 최고 2억 1000만원, 평균 약 4560만원 |
| 제재조치 누적 건수 | 2021년 도입 이후 3642건 |
| 심의위 개최 일정 | 2026년 2월 19~20일(제48차)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최규삼 기자, 2026-02-2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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