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2026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아동 1인당 연 최대 1,200시간(월 최대 160시간)까지 가정방문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이고, 초과 가정은 시간당 5,120원을 부담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며, 아이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서비스와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1월 26일 밝혔습니다. 특정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연중 모집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기사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면서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입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 이동지원, 학습 보조,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가정방문 돌봄서비스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2026년에 장애아 가족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시간을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이미 아이돌봄서비스나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유사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용 중이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돌봄서비스와 별개로 휴식지원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8세 미만 장애아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 활동, 정보 제공, 교육, 상담 및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지지를 돕는다고 합니다.
이승희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를 통해 장애아 가정의 일상적인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기사는 안내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지원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 아동 1인당 연 최대 1,200시간(월 최대 160시간) |
| 무료 이용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연 1,200시간 범위 내 |
| 소득 초과 가정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시 시간당 5,120원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부산광역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소장섭 기자, 2026-01-2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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