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는 장애인 가정에 태아 1인당 국·시비 120만원을 지원하고, 구비를 더해 최대 27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비는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원입니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베이비뉴스 기사(2026년 1월 20일, 이유주 기자)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드는 현실을 고려해, 출산 직후 초기 양육비 공백을 메우고 가정이 빨리 안정되도록 돕는 취지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본인이 출산한 여성장애인,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장애인입니다. 임신 4개월 이상 태아의 유산·사산도 포함되지만 인공임신중절은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지원금은 태아 1인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비에는 별도 조건이 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여야 구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구비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장애 정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 때는 신청자 신분증과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출생사실기재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고 기사는 안내합니다. 접수는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한이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장애인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기사에서 "출산 이후 돌봄·의료·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출산 가정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아 1인당 2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해 출산·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방법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국·시비 지원금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
| 구비(심한 장애) | 150만원 |
| 구비(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 |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장애 정도 따라 최대 150만원 추가」(이유주 기자, 2026-01-2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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