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경기도는 1월부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출생 체중별 기존 300만~1000만 원에서 400만~2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1kg 미만 초저체중아는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넓힌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함께 확대해,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같이 줄이려는 흐름입니다.
미숙아 지원 대상은 기사에 따르면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입원 시점과 치료 여부가 조건에 들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병원이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기사에 따르면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코드와 수술 여부가 조건이므로, 우리 아이가 해당하는지는 담당 의료진과 전문의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기사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문턱도 낮췄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 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비 바우처를 주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7월부터는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2026년 3인 가구 기준 월 428만 8000원)에서 100% 이하(536만 원)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아직 예정된 변경이므로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사에서 이번 지원 확대가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설명하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청 절차와 접수처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초저체중아 기준 | 출생체중 1kg 미만 |
| 미숙아 지원 대상 기준 |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중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치료·수술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만 2세 미만) | 기저귀 월 9만 원 상당, 모유수유 불가 시 조제분유 추가 월 11만 원 |
|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예정)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3인 가구 월 536만 원)로 완화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경기도, 미숙아 의료비 최대 2배 늘린다... 기저귀·분유 지원대상도 확대」(이유주 기자, 2026-01-1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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