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정점식 의원이 영유아용·어린이용 식품에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두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될 발의 단계의 개정안이며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안은 영유아(7세 이하)와 어린이(8세 이상 18세 미만) 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식약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HACCP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의 법적 정의를 새로 만듭니다. 영유아(7세 이하)와 어린이(8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갖춘 식품을 각각 정의해, 기사는 정책 대상과 관리 범위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식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사는 이를 일반 식품과 차별화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장치라고 소개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됩니다. 영유아용 식품 또는 어린이용 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처분 규정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점식 의원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먹거리가 평생 건강의 기초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성장 단계별 안전 기준 마련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발의 단계의 법안이며,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영유아 정의(개정안) | 7세 이하 |
| 어린이 정의(개정안) | 8세 이상 18세 미만 |
| HACCP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해 고시한 기준 준수 의무화 |
| 대표발의 시점 | 기사 작성일(2026-01-02) 기준 지난달 31일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영유아·어린이 식품, 별도 안전기준 마련해 관리한다... 정점식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1-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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