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라 본회의를 통과해야 연장이 확정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합니다. 여기에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특례도 함께 두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이 제도의 취지를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해주택을 떠안게 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큼은 국가가 덜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에서 추가로 생기는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특례는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자산 축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고 현재진행형인 만큼,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 등 세제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기표 의원은 기사에서 “전세사기로 누군가는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잃은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은 혜택이 아닌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제 특례 일몰로 피해자 보호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7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기사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세제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고 전했으므로, 통과 전에는 연장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신청 절차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현행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 개정안의 연장 후 일몰기한 | 2029년 12월 31일(3년 연장, 본회의 통과 시) |
| 공급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률 | 50%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기표 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6-01-2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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