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매길지를 두고 국세청과 제공기관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부지원금은 면세, 산모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해석을 내세웁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는 시행령상 전액 면세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냈고, 현재 국세청 감사실에서 검토 중이라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회장 엄태식)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산모신생아 바우처 부가가치세 과세 부과 고충민원'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협회는 이 진정서에 면세 사업에 대한 국세청의 자의적 유권해석, 영세 기관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 최대 7년치 소급과세로 인한 폐업 위기 등의 피해 사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협회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당 과세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전합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를 면세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적용해 수천만~수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협회 측 주장입니다.
협회는 과거 지침에서 '본인부담금(부가세 포함)' 문구가 삭제된 뒤 복지부도 해당 서비스를 전액 면세라고 공식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포함해 청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회는 부가세 시행령 제35조 재정비, 복지부·국세청 공동지침 마련, 소급과세 중단 및 피해구제, 정부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종합 국감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2008년 개정된 시행령상 산모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이며,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기부담금만 따로 유권해석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현재 진정이 국세청 감사실로 이관돼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해 24일부터 전국적인 탄원서와 연명부를 제작하고 있으며, 국회·복지부·기재부의 공식 질의가 진행 중이므로 국세청의 답변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엄태식 회장은 이번 사안이 출산정책과 사회서비스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올해 안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 즉각적인 대규모 시위를 요구하지만 협회는 절차적 해결을 우선한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사에는 국세청의 직접 입장이 담기지 않았으므로, 실제 청구 내용은 이용 중인 제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협회가 주장한 최대 소급과세 기간 | 최대 7년치 |
| 집회 참석자들이 주장한 부과 세금 규모 | 수천만~수억 원 규모 |
| 김태년 의원이 언급한 시행령 개정 시점 | 20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협회가 재정비를 요구한 조항 | 부가세 시행령 제35조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면세 서비스에 왜 부가세 부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들 뿔났다」(소장섭 기자, 2025-11-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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