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통행료를 3년간 20% 할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의 시행 예정 제도입니다.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타고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하며, 세대당 1대만 가능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힌 것입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며, 장애인·유공자의 통행료 감면 대상을 넓히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할인 대상 가구는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입니다. 기사는 이 할인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 운행한 경우로 한정되고, 기간은 3년이라고 적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차량 조건도 있습니다. 부모가 소유했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하고, 그 차량에 부 또는 모가 타야 합니다. 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이며, 세대당 1대만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결제 방식은 전자 지급수단인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기사는 밝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 달린 경우에 한정되므로, 그 밖의 도로를 함께 이용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는 기사에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 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확대도 들어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금은 본인이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을 받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개정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고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신청 절차가 나와 있지 않아, 확정 내용은 이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할인 대상 가구 | 미성년(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
| 할인율·기간 | 통행료 20%, 3년간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한정) |
|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세대당 1대 |
| 차량 요건 |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에 부 또는 모 승차, 하이패스 이용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받는다... 장애인⋅유공자 렌트 차량까지 통행요금 감면」(이유주 기자, 2025-12-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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