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부양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유족은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족연금·미지급 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등 사망으로 발생하는 모든 급여가 대상입니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와 이자 가산은 시행령 마련 때 검토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 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이 선고가 급여 제한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조건은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사는 선고가 확정된 유족에게 사망으로 발생하는 모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금 제도에서 연결되지 않았던 급여로 기사가 든 것은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부칙이 보완되었고, 상속권 상실 선고 이전에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여부와 이자 가산은 향후 시행령을 마련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했습니다. 환수 범위나 이자 부담은 기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내용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기사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서는 이미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 급여 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국민연금에는 동일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직역연금과 같은 기준을 갖추고 민법 개정과의 연계도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또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연금제도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제한 요건 |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유족 |
| 본회의 통과일 | 2025년 11월 27일(기사 기준) |
| 적용 시점 |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
|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이자 가산 | 향후 시행령 마련 시 검토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국민연금 유족급여 못 받는다」(이유주 기자, 2025-11-2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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