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임신부 부부가 이웃의 실내·베란다 흡연으로 입은 간접흡연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 15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남편 A씨에게 50만 원, 임신부인 아내에게 100만 원이 인정됐고, 재판부는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봤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A씨가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살던 지난해 5월 무렵의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옆집에 살던 50대 여성 B씨가 실내와 베란다에서 계속 흡연했고, 담배 연기가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사는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흡연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소송 전에 관리주체를 통해 자제를 요청한 과정이 있었다는 점이 사건 경위에서 확인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고, 공단이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공단이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단은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 건강에 미칠 위험이 크고 정신적 고통도 일반인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다만 이는 공단의 주장이며, 의학적 영향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사는 재판부가 피고의 행위를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해당 사건의 판결 보도이므로, 다른 사례의 결과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총 위자료 | 150만 원 (전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판결) |
| 남편 A씨 위자료 | 50만 원 |
| 임신부인 아내 위자료 | 100만 원 |
| 근거로 제시된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주체 권고 협조 의무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부 호소에도 베란다 흡연 계속한 이웃…법원 "150만원 배상"」(이유주 기자, 2026-07-2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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