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이언주 의원이 통학버스 운영과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한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스쿨버스 지원법)을 2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지역, 농어촌·원거리 학생 등을 지원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대중교통 이용권이나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특히 소규모 학교 통합 등으로 생긴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됩니다.
기사는 개정안의 핵심을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해 학생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소개했습니다. 정보체계는 통학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됐으며, 통학 거리와 대중교통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함께 담겼습니다.
운영 체계 측면에서는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계약, 예산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점이 특징입니다.
비용 지원 방식과 재원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또는 교통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통학지원 비용을 반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기준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내용이 아직 발의된 법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사는 이언주 의원을 포함해 김병주 의원 등 14명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국회 심사와 통과 여부, 시행 시기는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지원 내용은 이후 논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법안 대표 발의일 | 2026년 4월 29일(기사는 30일 보도) |
| 공동 발의 의원 수 | 김병주 의원 등 13명(대표 발의자 이언주 의원 별도) |
| 법안 주요 내용 항목 수 | 기사에 제시된 주요 내용 6개 항목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 법제화 나서... 스쿨버스 지원법 발의」(이유주 기자, 2026-04-3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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