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김재섭 의원이 중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사망 시까지로 늘리는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형·무기형 또는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며, 공개 기간을 등록 기간과 연동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발의된 법안이라 국회 통과 전에는 현행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법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가 포함된 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는 기간이 정해진 제도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공개가 끝나는 구조라는 점이 이번 법안 발의의 출발점입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형량이 중대한 성범죄자라도 공개 기간이 끝나면 일반 국민이 거주지 등 주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사는 이 때문에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서 시민들이 거주지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 기간 종료와 함께 정보 제공과 관리가 동시에 중단되는 구조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소개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19일 밝힌 입장에서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추가 처벌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일상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또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리와 정보 공개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두 법안 모두 보다 장기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회 심사 일정이나 시행 시기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개정안 적용 대상 형량 | 사형, 무기형 또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 (기사 기준) |
| 개정안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 | 사망 시까지로 연장 (발의안 내용) |
| 대표 발의된 개정안 수 | 2건 (성폭력범죄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각 1건) |
| 발의 사실 공개일 | 2026년 1월 19일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재섭 국회의원,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 법안 발의」(소장섭 기자, 2026-01-1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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