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위기 상황의 한부모가족이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아직 통과·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단계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명시적 동의 없이 실질적인 직권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도 이해관계인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를 대신해 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실질적인 직권 신청까지는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대리 신청 규정은 있었지만 동의 요건이 걸림돌이 된 셈입니다.
기사는 이런 구조 때문에 위기상황에 놓인 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보제공 동의 등을 받기 어려웠다고 전합니다. 그 결과 복지급여의 신청과 수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급여 대상이어도 절차의 첫 단계에서 막히는 지원 공백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심신미약·위기상황 등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금융기관등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사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겼다는 내용까지만 나오며, 세부 요건이나 구체적인 절차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행정조치에 대한 포상과 책임 면책이 포함됐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직권신청을 분명히 하고 적극행정조치에 포상을 하면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상 기준이나 면책 범위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시설개선 행정처분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재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급여 신청 방식뿐 아니라 시설 관리 규정도 함께 손보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이를 개정 또는 신설 사항으로 소개하며 구체적인 제재 단계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한부모가족이 신청주의와 행정절차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대표발의 사실을 7일 밝혔다는 내용을 전할 뿐 국회 심사 결과나 시행 시기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이후 처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개정안 대표발의 시점 | 2026년 9월 4일(7일 공개, 기사 기준) |
| 개정안 주요 내용 | 3가지(직권 신청 및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 포상과 책임 면책, 시설개선 행정처분 등 단계적 제재) |
| 직권 신청 대상 상황 | 심신미약·위기상황 등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위기 한부모 복지급여,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해진다」(이유주 기자, 2026-09-0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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