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할 때,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담·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까지 총 3건의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기사는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르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돕는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비행·일탈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위반행위 이후 지원이나 교육 같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다만 기사에는 개정법의 시행 시기, 신청 방법과 접수 창구,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비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한 기사여서 실제 신청 절차와 세부 운영 방식은 추후 안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발의한 수산·도서지역·해운 분야와 농업 분야의 조세특례 연장안도 대안으로 통합돼 함께 통과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지원과는 별개의 법안입니다.
이병진 의원은 기사에서 "청소년과 농어민은 우리 사회가 더욱 폭넓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정안 통과가 지난 1년간 어려웠던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본회의 통과일 | 2025년 12월 2일(이병진 의원은 3일 발표) |
| 통과된 법률안 | 총 3건(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1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
| 보호 지원의 근거 조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
| 조세특례 일몰 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비행 청소년 예방·회복 지원 강화… 이병진 의원 발의 ‘청소년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유주 기자, 2025-12-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