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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일 때, 1~2주만 쉬는 육아휴직이 생깁니다

베이비뉴스 · 출산지원 · 2026-08-12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함께 달라집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일 때, 1~2주만 쉬는 육아휴직이 생깁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부모는 연차를 씁니다. 연차가 없으면 무급 휴가를 쓰거나 조부모에게 부탁합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최소 한 달 단위라 며칠짜리 공백에는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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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부터 이 빈칸이 메워집니다. 1주 또는 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깁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아무 때나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령에 사유가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언제 쓸 수 있나
  2. 연 1회는 아이 한 명당
  3. 기존 육아휴직에 더해지는 건 아니다
  4.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당일 신청'
  5. 무급이 아니라 급여가 나온다
  6. 9월 18일부터 함께 바뀌는 것들
  7. 실무에서 확인할 것
  8. 정리하면

출처: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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