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을 쓰려면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배우자가 못 쓰면 내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드는 구조예요. 국회 청원이 올라온 배경과, 지금 제도에서 최대한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하려고 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내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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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8월 12일 공개청원을 통해 이 구조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댓글이 1000여 개 달리며 찬반이 갈렸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맞돌봄 문화 확산입니다. 아빠도 함께 쓰라고 유인을 만든 것입니다. 방향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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