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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대 피해아동은 부모 동의 없이 전학할 수 있나요?

아이 건강·안전 · 2026-04-01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피해아동이 전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가 모두 학대 행위자이거나 사례관리 대상자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존에는 전학 시 보호자 1인 동의가 필요해 학대 부모 동의가 걸림돌
  • 보호자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사례관리 대상이면 동의 없이 요청 가능
  • 지자체장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과 가족의 취학을 요청
  • 교육감·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따르도록 규정

자세히 보기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전학 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던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고,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사는 현행 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전학 단계에서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이 개정의 문제의식입니다.

문제는 교육현장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해 왔다는 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부모가 학대 가해자이면 동의를 받지 못해 전학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고, 특히 학대 행위자가 부모 모두이거나 한부모 가정이면 사실상 전학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사 기준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는 조건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피해아동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이거나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아동과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보호자 중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는 기사에 따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이에 따라 학대 가해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아동과 가족이 신속하게 안전한 교육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합니다. 김미애 의원은 학대로부터 분리되고도 학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전학할 수 있던 모순적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절차보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시기나 세부 절차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 실제 적용은 공포된 법령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검증

원문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대 부모 동의 없이 전학 가능해진다」
기자
소장섭 기자
기준일
2026-04-01 (원문 게재일)
원문 속 기관·자료
국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확인한 수치·기준원문 내용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점2026년 4월 1일자 기사 기준 '지난달 31일'
현행 전학 시 동의 요건보호자 1인의 동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보호자 동의 없는 취학 요청 요건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이거나 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교육감·교육장의 대응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취학 요청을 따르도록 규정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글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대 부모 동의 없이 전학 가능해진다」(소장섭 기자, 2026-04-0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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