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음에도 친생추정 다툼 때문에 출생등록이 지연되는 아동이 3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등록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해 행정·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생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완전한 사랑이법'을 발의했으며, 아직 통과된 법은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출생신고를 부모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즉시 인지해 공적 관리 체계에 편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통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장에게 통보됩니다. 기사는 이 방식으로 국가가 출생을 먼저 파악하게 됐다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아동은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지연의 배경으로 기사는 친생추정 원칙을 꼽습니다. 친생추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를 그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법 원칙입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원칙에 막힌 아동들이 비송·소송 절차에 묶여 있고, 일부는 직권등록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등록이 이뤄지더라도 불완전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채 등록되는 사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런 아동은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시행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런 사례가 남아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사는 기존 제도 개선의 흐름도 소개합니다. 서영교 의원은 제19대 국회부터 '사랑이법'을 1·2차에 걸쳐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로써 친모만 가능했던 출생신고를 친부도 유전자 검사 등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전한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권자를 '모'에서 '부 또는 모'로 넓힙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생관계가 증명되는 경우 등 가정법원 확인을 포함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부가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 의원은 2월 20일 국회 토론회도 열 예정입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친생추정 문제로 출생등록이 지연되는 아동 수 | 381명(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시행 약 1년 6개월 후 기준) |
| 출생통보제 시행일 | 2024년 7월 19일 |
| 사랑이법으로 국민으로 삶을 시작한 아이 수 | 1천여 명(서영교 의원 발언) |
| 국회 토론회 '출생통보제 성과와 보완방안' | 2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친생추정에 막힌 아동 381명… 태어난 아이는 모두 등록될 권리가 있다"」(소장섭 기자, 2026-02-1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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