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도 채용 단계에서 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 배치 이후에야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김태선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아직 통과되기 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의무가 기관의 장에게 주어져 있는 구조라는 점이 이번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의 경우 채용 단계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채용된 사람이 학교에 배치된 뒤에야 확인이 가능했고, 김태선 의원은 이를 채용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생긴 사각지대라고 짚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채용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확인을 요청하는 주체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고, 조건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이며, 요청 대상은 관계기관입니다.
기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도 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는 개정안이 통과된 뒤의 이야기이며, 현재는 발의되어 추진 중인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기사에서 "아이들의 안전에는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학교 현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필요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담기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 국회 심의 일정, 확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후 국회 심의 결과와 공포된 법령 문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개정 대상 법률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2026년 8월 5일 보도) |
| 확인 요청 주체 | 교육감 또는 교육장(관계기관에 요청) |
| 확인 요청 조건 | 채용 대상자의 동의 |
| 확인 시점 | 현재는 학교 배치 이후, 개정안 통과 시 학교 배치 전(채용 단계)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교육청 직접 채용 기간제교사·교육공무직도 아동학대 범죄 이력 확인 추진」(이유주 기자, 2026-08-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