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아동학대 피해아동·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심리상담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을호 의원이 25일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국회 논의 단계입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 공적 심리지원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이 사실상 유일하며, 지난 정부에서 10회기에서 8회기로 줄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적 심리지원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정을호 의원은 이 사업이 지난 정부 당초 10회기에서 8회기로 축소되는 등 취약한 대상을 위한 본래 목적이 퇴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습니다.
기사는 횟수 제한의 영향도 전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상담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상담을 시작했더라도 더 줄어든 횟수 제한 때문에 충분한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채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중단 건수나 비율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3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보고서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자살·폭력피해·사고 등 비자연적 사망 위험이 일반 청년보다 훨씬 높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위험이 성인기 정신건강과 자립 성공 가능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습니다. 심리·정신건강 지원은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마련돼야 할 핵심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 응답률은 17~18세 보호종료예정아동이 42.8%,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이 50.0%였습니다. 일반 청년(19~24세)은 2.4%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성 아동의 자살생각 비율은 남성보다 10~12%p 높게 조사됐다고 합니다.
정을호 의원은 기사에서 '심리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횟수 제한으로는 충분한 심리·정서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으로 상담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국가가 자립준비 대상자인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생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읽을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사는 개정안 발의 내용과 의원의 설명, 과거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며 국회 통과 여부, 시행 시기, 필요한 예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다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지자체나 전문 상담기관, 전문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회기 변화 | 지난 정부 당초 10회기에서 8회기로 축소 |
|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 응답률(보호종료예정아동 17~18세 / 보호종료아동 18세 이상) | 각각 42.8% / 50.0% (2023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인용) |
| 같은 문항 일반 청년(19~24세) 응답률 | 2.4% |
| 여성 아동의 자살생각 비율 | 남성보다 10~12%p 높음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정을호 의원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심리상담 무제한 지원해야"」(이유주 기자, 2025-11-2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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